주택임대차1 [정보]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! 계약갱신청구권·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,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. 즉, 4년까지의 거주 기간을 법으로 보장해 줍니다.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%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법리로 이해됩니다. 당연히 임대인의 권리는 축소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. 그러므로 악의적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. 그러나 이 부분은 단점이 불거질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.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,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.. 2020. 9. 1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