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당사 고객님께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▶최근 피해사례
편취한 고객정보로 휴대전화 개통, 연락처 변경, 비대면 계좌 개설, 보험계약대출 및 예금 인출 등 금융사고 발생
▶예방수칙
- 실제 가족(지인)이 맞는지 받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할 것
-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, 타인 계좌 송금요청 시 일단 의심할 것
- 확인되지 않은 앱(스마트폰 원격제어용앱_팀뷰어)은 설치(클릭)하지 말 것
- 본인 동의 없는 '연락처 변경', '금융거래 발생' 확인 시 즉시 신고할 것
▶피해 발생시 신고 전화
- 계좌 지급정지 신청 : 해당 은행 콜센터
- 즉시 신고 : 경찰(112, 182), 금융감독원(1332)
- 공인인증서 긴급 폐기 요청 : 한국인터넷진흥원(118)_ARS(4번→1번)
- 금융사고 유의자 등록 문의 :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(1566-8000)
※ 금융사고 유의자 등록 : 전자금융사고 신고자(보이스피싱 피해자), 개인정보노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 거래 제한되며 추후 해당 은행 방문하여 지급정지 요청 필요함으로 해당 은행 콜센터로 지급정지 신청을 권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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